기타

집주인이 돈 안줄 때 돈 받아내기 (경험담) - 1. 퇴거통보하기

예술가 기리 2021. 1. 3. 21:59
반응형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가 다가오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퇴거통보"를 해야됩니다.

퇴거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주인에게 퇴거통보를 해야하는데, 이 통보를 하는 팁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1. 퇴거통보를 해야하는 이유

 - 퇴거 통보를 해야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퇴거통보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 세입자가 계속 살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집주인도 세입자를 굳이 힘들게 새로 받을 필요가 없으니 금액을 올릴게아니면 연장해준다면 집주인입장에서도 편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계약기간이 거의 다되서 집을 나가겠다고 퇴거통보를 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개월 전까지는 퇴거통보를 하게 되어있기도하고,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세입자를 새로 구해야하고 보증금도 돌려줘야할텐데, 미리 말했다면 준비했겠지만 갑자기 말하면 준비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1개월도 안남았는데 퇴거통보를 한다면, 다음세입자를 구하면 상관없다고들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따로 안빼줘도 되고 집을 방치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 상관이 없는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테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편하게 1개월 전에 퇴거통보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퇴거통보하는 방법

 - 퇴거 통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주인에게 최소 1개월 전에 집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집주인과 서로 완만하게 의사소통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서로 누가 딴말할지 모르니 반드시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사서 만나서 "저 다음달에 나갈테니 새 세입자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막상 계약만료일에 집주인이 나는 그런 소리 들은적 없다. 라고 잡아때면 꼼짝없이 내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퇴거통보를 "전화"로 하고 통화할 때 녹음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문자(또는 카톡 등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수단)로도 전화내용을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면 집주인도 확실히 인지할 수 있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내용증명의 경우 집주인에게 반드시 도달이 되야함) **꿀팁 : 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않을 시에는, 내용증명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로 집주인에게 보내놓으면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의 : 내용증명의 경우 집주인에게 도달된 시점이 1개월 전이어야 합니다. 발송시점이 아닌 도달시점입니다!)

 

 

※ 요약

1. 퇴거통보는 충분히 여유가 될 때 미리미리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반드시 퇴거통보를 한다.

2. 퇴거통보를 할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둔다. (전화 녹음 + 카톡/문자 + 내용증명 보내기)

퇴거통보하기 F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