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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돈 안줄 때 돈 받아내기 (경험담) - 3. 변호사 선임

예술가 기리 2021. 1. 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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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임차권 등기까지는 진행했는데, 임차권 등기까지 했는데도 집주인과 아직 다투고 있다면

이제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게 너무 사회초년생인 저에겐 매우 낯선 일들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변호사들을 무조건 찾아가야하나? 인터넷에서 별점보고 가나? 부터 너무 모르는 것 투성이였는데

검색하던 도중 전화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플랫폼인 로톡이있는 것을 알게되어 전화 상담을 먼저하게 되었습니다.

 

1. 로톡 - 변호사와 전화로 상담

 

로톡은 변호사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물론 유료입니다. (www.lawtalk.co.kr/)

가격은 변호사님마다 다 다르고 상담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더 비싸지기 때문에

 

저는 로톡사이트에서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검색하다가 비슷한 사례검색하기도 있어서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한 변호사님을 선택하여 전화를 하였습니다.

 

물론 전화지만 유료이기 때문에 전화하기 전에 뭘 물어볼지 미리 작성해서

변호사님도 짧은시간에 어떤 말을 해줄지 미리 공부를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사건을 정리해서 변호사님께 보내고 시간을 약속해서 해당시간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변호사님과 로톡으로 상담을 했었는데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임은 하지 않고 조언만 받고

임차권 등기는 저 스스로 진행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저는 임차권 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돈을 당연히 돌려줄지 알았습니다.... 하하하 (대게는 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저는 상담했던 변호사님과 다시 통화를 걸어 약속을 잡고

이번엔 실질적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변호사님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2. 변호사 선임

 

약속을 잡고 변호사님과 만나 사건에 대해 다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고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계약을 하고 서명하시면, 변호사가 사건을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장 궁금한 건 사실 그래서 얼마냐? 가 궁금하실텐데 저는 3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부가세가 별도라서 포함시 330만)

사실... 꽤 큰 금액인데 이걸 투자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그나마 내 원금도 못받을지도 모르는다는 생각이 가장 커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차피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용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것들은 당연히 제가 부담해야하고 (변호사 선임비에 비하면 큰돈은 아닙니다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승소하면 집주인한테 청구가능) 

소송에서 만약 승리하게 되면 승리에 대한 보수도 변호사님께 드려야하니 반드시... 변호사 선임은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승소비는 사건에서 다루는 금액 (저는 전세보증금)이 크면 클수록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고

저의 경우에는 조건이 붙었었는데,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는 승소비없이 사건을 진행해주시고 만약, 승소했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줄 경우에 "경매"로 강제로 건물을 돌려받을 시에는 승리 보수를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저만 특별히 이렇게 해주신건지... 다들 그렇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ㅎㅎㅎ.

 

어찌되었던 저는 변호사님과 계약을 하고나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변호사님 선임한건 잘한 일입니다. ^^.